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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INFO | ||
작성자 국제교류원 | 작성일 25/04/29 (15:57) | 조회수 13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중촌동)
<!-- [if !supportLists]-->- <!--[endif]-->T. 042-220-2001~2,4 F. 042-256-0496
※ 체류관련팩스F. 042-255-0496
- 전화: 1345
- 온라인 신청 : www.hikorea.go.kr
<!-- [if !supportLists]-->- <!--[endif]-->버스이용 안내
106번,108번,511번, 514번 또는 602번 버스
△ 은행잔고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
* 발급일-기준일 같아야 함.
△ 통합신고서, 사유서 국제교류과에서 양식 제공
■외국인등록증 발급안내
1. 통합신청서 1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
2. 재학증명서(승학캠퍼스 인문대/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증명서 자동발급기 출력)
3. 여권
4. 비자사본
5. 사진(3.5 X 4.5cm) 1매 - 사이즈 꼭 맞춰야 함
6. 수수료 30,000원
■체류기간 연장 및 변경
1. 비자(체류기간) 연장 서류 - 성적 2.0이상 재학생
1) 통합신고서 / application form & photo (4 x 5, white background)
2) 외국인등록증 / alien registration card
3) 여권사본 / copy of passport
4) 재학증명서 / certificate of registration
5) 성적표 / academic transcript
6)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 기숙사 거주자는 학교에서 수령
- 본인명의의 집 = 계약서 사본
- 친구명의의 집 = 계약서 사본 +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 집 명의자 신분증 사본
7) 수수료 6만원 / service fee 60,000 KRW
2. 비자(체류기간) 연장 서류 - 성적 2.0미만 재학생
1) 통합신고서(첨부양식, 사진필요)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사본
4) 재학증명서
5) 성적표
6)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 기숙사 거주자는 학교에서 수령
- 본인명의의 집 = 계약서 사본
- 친구명의의 집 = 계약서 사본 +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 집 명의자 신분증 사본
7) 수수료 6만원
8) 은행잔고증명서(1600만원 예치)
9) 사유서
3. 수료자/초과학기자 비자연장 서류 (개인접수)
1) 통합신고서(첨부양식, 사진필요)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사본
4)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5) 성적표
6) 지도교수확인서 / 본인사유서
- 졸업불가 사유가 TOPIK 미소지일 경우: TOPIK 미소지 사유서 + 전년도 TOPIK 응시내역서
- 졸업불가 사유가 학점 부족일 경우: 학점미취득에 따른 사유서
7)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 기숙사 거주자는 학교에서 수령
- 본인명의의 집 = 계약서 사본
- 친구명의의 집 = 계약서 사본 +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 집 명의자 신분증 사본
8) 수수료 6만원
9) 은행잔고증명서(1600만원 예치)
■D4→D2 변경
1) 신청서(application form) → 첨부파일 확인
2) 흰색 배경 사진 1장(photo(4 * 5, white background))
→ 기존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진과 달라야함(신규사진)
3) 여권 사본 / copy of passport
4) 외국인등록증 원본 / alien registration card
5) 체류지 입증서류 / certificate of residence → 첨부파일 확인 (기숙사 거주자는 석당글로벌하우스에서 발급하여 제출)
※ 체류지 임대(월세, 전세 등)계약서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와 '계약자의 신분증 앞, 뒷면 사본'을 추가로 제출
6) 재정능력입증서 / bank account statement
(1600만원 이상 / '본교' 어학연수 변경은 800만원)
7) 수수료 13만원 / service fee 130,000 KRW
8)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인증본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중국교육부 인증 중 하나)/certificate of degree verified
9) 어학연수 출결증명서 / attendance certificate → 본교 어학연수생은 국제교류과에서 발급
10) 등록금납입증명서 / certificate of tuition payment → 등록금 납부 후 등록금고지서 발급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직접 출력하여 제출
■등록사항 변경(체류지 변경) 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벌금 부과
가. 신청기간: 변경일로 14일이내
나. 신청방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신청(하이코리아 방문예약)
다. 준비물: 통합신청서(작성),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록사항 변경을 입증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시간제취업 허가
*출입국 미신고 후 적발 시, 벌금 부과 및 강제출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대상: D-2 및 D-4 비자 소지 유학생 (D-4 비자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후 허가 가능)
나. 허용분야(업종): 통역․번역, 음식업·면세점 판매 보조, 일반사무보조, 관광안내보조 등(제조업 불가)
다. 허용시간
- 어학연수과정 : 주중 25시간 이내
- 학사과정: 주중 30시간
- 석,박사과정 : 주중 35시간 이내
※ 학위과정생만(학사, 석사, 박사과정 재학생) 학기 중 주말(토,일요일) 및 방학 중 무제한(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 어학연수(D-4) 비자 소지자는 외국인등록 6개월 이후부터 가능
라. 신청방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신청
마. 준비물: 통합신고서, 시간제취업 확인서, 아르바이트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TOPIK 증명서
※ 시간제취업확인서의 경우 담당자 서명이 필요함(서명 받으러 올 시, 위 준비물 지참 필수)
※ 어학연수 TOPIK 2급 이상 소지자, 학사 1~2학년 TOPIK 3급 이상 소지자, 학사 3~4학년 및 석/박사 과정생 TOPIK 4급 이상 소지자만 시간제취업 해당(미소지자는 별도 문의 바람)
바. 비고: 직전학기 기준 출석률 90%, 평점 C(2.0)이하인 자는 불허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