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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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INFO
작성자 국제교류원 작성일 25/04/29 (15:57) 조회수 13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중촌동)

<!-- [if !supportLists]-->- <!--[endif]-->T. 042-220-2001~2,4 F. 042-256-0496

※ 체류관련팩스F. 042-255-0496

- 전화: 1345

- 온라인 신청 : www.hikorea.go.kr

<!-- [if !supportLists]-->- <!--[endif]-->버스이용 안내

106,108,511, 514번 또는 602번 버스

△ 은행잔고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

* 발급일-기준일 같아야 함.

△ 통합신고서, 사유서 국제교류과에서 양식 제공

 

 

 

■외국인등록증 발급안내

 

1. 통합신청서 1(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

2. 재학증명서(승학캠퍼스 인문대/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증명서 자동발급기 출력)

3. 여권

4. 비자사본

5. 사진(3.5 X 4.5cm) 1- 사이즈 꼭 맞춰야 함

6. 수수료 30,000

 

■체류기간 연장 및 변경

1. 비자(체류기간) 연장 서류 - 성적 2.0이상 재학생

1) 통합신고서 / application form & photo (4 x 5, white background)

2) 외국인등록증 / alien registration card

3) 여권사본 / copy of passport

4) 재학증명서 / certificate of registration

5) 성적표 / academic transcript

6)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 기숙사 거주자는 학교에서 수령

- 본인명의의 집 = 계약서 사본

- 친구명의의 집 = 계약서 사본 +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 집 명의자 신분증 사본

7) 수수료 6만원 / service fee 60,000 KRW

 

 

2. 비자(체류기간) 연장 서류 - 성적 2.0미만 재학생

1) 통합신고서(첨부양식, 사진필요)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사본

4) 재학증명서

5) 성적표

6)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 기숙사 거주자는 학교에서 수령

- 본인명의의 집 = 계약서 사본

- 친구명의의 집 = 계약서 사본 +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 집 명의자 신분증 사본

7) 수수료 6만원

8) 은행잔고증명서(1600만원 예치)

9) 사유서

 

3. 수료자/초과학기자 비자연장 서류 (개인접수)

1) 통합신고서(첨부양식, 사진필요)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사본

4)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5) 성적표

6) 지도교수확인서 / 본인사유서

- 졸업불가 사유가 TOPIK 미소지일 경우: TOPIK 미소지 사유서 + 전년도 TOPIK 응시내역서

- 졸업불가 사유가 학점 부족일 경우: 학점미취득에 따른 사유서

7)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 기숙사 거주자는 학교에서 수령

- 본인명의의 집 = 계약서 사본

- 친구명의의 집 = 계약서 사본 +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 집 명의자 신분증 사본

8) 수수료 6만원

9) 은행잔고증명서(1600만원 예치)

 

 

 

D4D2 변경

1) 신청서(application form) → 첨부파일 확인

2) 흰색 배경 사진 1(photo(4 * 5, white background))

→ 기존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진과 달라야함(신규사진)

3) 여권 사본 / copy of passport

4) 외국인등록증 원본 / alien registration card

5) 체류지 입증서류 / certificate of residence → 첨부파일 확인 (기숙사 거주자는 석당글로벌하우스에서 발급하여 제출)

※ 체류지 임대(월세, 전세 등)계약서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거주/숙소제공확인서' '계약자의 신분증 앞, 뒷면 사본'을 추가로 제출

 

6) 재정능력입증서 / bank account statement

(1600만원 이상 / '본교' 어학연수 변경은 800만원)

7) 수수료 13만원 / service fee 130,000 KRW

8)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인증본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중국교육부 인증 중 하나)/certificate of degree verified

9) 어학연수 출결증명서 / attendance certificate → 본교 어학연수생은 국제교류과에서 발급

10) 등록금납입증명서 / certificate of tuition payment → 등록금 납부 후 등록금고지서 발급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직접 출력하여 제출

 

 

 

■등록사항 변경(체류지 변경) 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벌금 부과

 

. 신청기간: 변경일로 14일이내

. 신청방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신청(하이코리아 방문예약)

. 준비물: 통합신청서(작성),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록사항 변경을 입증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시간제취업 허가

*출입국 미신고 후 적발 시, 벌금 부과 및 강제출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D-2 D-4 비자 소지 유학생 (D-4 비자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후 허가 가능)

. 허용분야(업종): 통역․번역, 음식업·면세점 판매 보조, 일반사무보조, 관광안내보조 등(제조업 불가)

. 허용시간

- 어학연수과정 : 주중 25시간 이내

- 학사과정: 주중 30시간

- ,박사과정 : 주중 35시간 이내

※ 학위과정생만(학사, 석사, 박사과정 재학생) 학기 중 주말(,일요일) 및 방학 중 무제한(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 어학연수(D-4) 비자 소지자는 외국인등록 6개월 이후부터 가능

. 신청방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신청

. 준비물: 통합신고서, 시간제취업 확인서, 아르바이트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TOPIK 증명서

※ 시간제취업확인서의 경우 담당자 서명이 필요함(서명 받으러 올 시, 위 준비물 지참 필수)

※ 어학연수 TOPIK 2급 이상 소지자, 학사 1~2학년 TOPIK 3급 이상 소지자, 학사 3~4학년 및 석/박사 과정생 TOPIK 4급 이상 소지자만 시간제취업 해당(미소지자는 별도 문의 바람)

. 비고: 직전학기 기준 출석률 90%, 평점 C(2.0)이하인 자는 불허할 수 있음

https://www.hit.ac.kr/global/visa/view/id/4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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