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현장실습표준현장실습 학기제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대학과 국내·외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교육과정
현장실습학기제 적용제외 대상
별도 법령 등에 따른 기준으로 운영
- 개정된 운영규정 제3조(적용제외)에 따라 별도 법령 등에 근거한 의무실습 형태 및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사항은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함
- 세부 운영기준 등은 해당법령을 소관하는 관련부처를 통해 확인 후 시행
현장(임상)실습 운영규정
제3조(적용제외)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단, 최소 운영기준은 제6조에 따른다.
- 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등 별도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등
-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 3. 「수의사법」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현장실습 등
운영형태 및 운영내용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 기준
- 실습기관이 주 5일제인 경우 동일하게 주5일 기준으로 운영
- 실습기관이 주 4일 또는 6일제인 경우 4일 또는 6일 등으로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와 동일하게 운영
실습기관의 전일제 형태 기준
- 실습기관이 일 8시간인 경우 동일하게 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
- 실습기관이 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일 6시간 이상 8시간미만으로 실습기관의 전일제 형태와 동일하게 운영
일반적인 주5일,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동일하게 운영
실습지원비 지원
- 교육시간 비율(10~25%이하)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 최소 75%이상으로 운영
상해 및 산재보험 가입 지원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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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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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운영계획서 제출 및 협의 확정실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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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운영정보 등 공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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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참여 학생 신청·접수 및 학생 추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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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학생 선발실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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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사전교육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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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실습기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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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실습기관 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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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실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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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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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석부 및 평가표 관리 및 제출실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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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고서 등 관리 및 제출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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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학점 처리학교
문의
- 담당부서 : 대전보건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 Tel : 042-670-9062
- E-mail : kangimgo@hi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