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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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하계 계절수업(계절학기)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2/05/04 (11:19) 조회수 1193

2022학년도 하계 계절수업 운영 계획()

 

 

목적

방학 기간 중 개설되는 학기로써, 정규학기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의 기회, 학력증진, 학점 취득 등의 기회를 부여 하고자 함.

 

2. 수강 대상

해당교과목 성적 미 취득자

학력증진이 필요한 자

소정의 학점 미 취득자

기 취득한 성적이 불량하여 학력보충을 위해 재수강하고자 하는 자

기타 학점취득 희망자

 

3. 개설교과목 및 수업 운영 방식

교양 및 전공 교과목(수강학생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폐강 가능 함)

대면수업

- 2022학년도 1학기와 동일하게 대학 강의실 방역 기준 없음

- 개별냉방 가능한 강의실에서 대면수업 진행

-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 관리 단계 추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수강신청 및 등록 절차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과사무실에서 수강신청서를 교부받아 수강신청 한다.

수강신청은 9학점이내로 신청 한다.

강의시간은 1학점 당 15시간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총 수업의 3/4이상 출석하여야 학점을 인정 한다.

개설교과목은 수강인원이 6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며 그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실습 및 사회봉사 교과목과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수강신청 마감 후 폐강교과목에 대한 등록금은 개설교과목 확정 공고 후 반환조치 한다.

기타 행정사항은 학칙 및 계절수업운영규정을 따르며, 성적정정기간은 별도로 공지하지 아니한다.(학과에서 성적확인 후 1일 이내)

현재 수강중인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으며, 재이수시 기존학점과 계절수업학점을 비교하여 높은 학점으로 성적을 부여 한다 (예시: D+ 과목을 재이수 하여, 계절수업 F를 받을 경우 D+ 성적을 F로 대체하지 않음. 수강료 반환은 없음)

, 사회봉사 및 교직이수를 위한 현장실습 교과목만 현재 수강중이라도 계절수업 신청이 가능하며, 성적부여 중복방지를 위하여 관련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다.

수강료는 당해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학점단위로 산출하며 단위금액으로 한다.

재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취득학점이 Co학점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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