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View
출석인정 사유 및 인정기간, 증빙서류 안내
작성자 바이오의약과 작성일 25/08/29 (09:35) 조회수 41
- 공지사항 입니다.

관련규정 : 학칙 제9장 교과 및 수업 - 제43조 출석인정

징병검사, 예비군 훈련, 애·경사,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 하지 못한 경우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 1/4을 초과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보건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s://www.hit.ac.kr/life_work_attendance

제일 상단으로 이동

HiT NOTICE

  • 취업 축하 팝업
  • 바이오의약과 MOU채결!
  • 고교생 대상 진로체험

팝업건수 : 총 0

CLOSE 오늘하루열지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