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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사유 및 인정기간, 증빙서류 안내 | ||
작성자 바이오의약과 | 작성일 25/08/29 (09:35) | 조회수 41 |
- 공지사항 입니다. |
관련규정 : 학칙 제9장 교과 및 수업 - 제43조 출석인정
징병검사, 예비군 훈련, 애·경사,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 하지 못한 경우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 1/4을 초과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보건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s://www.hit.ac.kr/life_work_attendance
- 출결인정.PNG (55.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