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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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교양학점인정 신청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1/08/26 (15:05) 조회수 4460

1

 

교양학점인정 신청

  

구분

내용

비고

신청기간

2021.08.24.() ~ 2021.08.26.(목)

 

신청대상

전적대학

학점인정

우리대학 정원내ㆍ외 전형으로 새로이 입학한 사람(전문대학졸업자, 대학교 수료자)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군복무 기간의 다양한 교육적 현장 경험을 대학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

 

 

2

 

교양학점인정(전적대학 학점인정)

 

  . 국내ㆍ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 대학교 정원내ㆍ외 전형으로 새로이 입학한 사람(전문대학졸업자,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수료자)은 교양과목에 한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졸업학점의 10%이내에서 이를 사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 함.

      1)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 대학교 교양과목과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함.

      2)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단위가 많을 때에는 본 대학교 학점단위로 적용함.

      3) 학점인정은 졸업학점의 10%이내에서 인정 함.

      4) 학점이 인정된 교과목은 장학생 선발과는 무관하며 졸업학점으로만 인정 함.

     최대인정학점(교양) :  2년제 6학점,  3년제는 10학점,  4년제 12학점

 

. 제출서류 (신청서작성->지도교수상담 및 서명->학과장승인->학과제출

    1) 교양학점 인정 신청서 1.

    2)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 1.

    3) 인정받고자하는 과목의 전적대학 강의계획서(또는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명서) 1,

          미첨부시 불인정 될 수 있음

 

3

 

교양학점인정(군복무경험 학점인정)

 가. 군 복무기간중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있고 해당 실적의 내용이 포함된 군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경력증명서에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내용과 기간, 봉사 시간등이 반드시 표시되어야만 인정 가능.(첨부파일 경력증명서(예시) 참조)

 

 나. 군복무경험 인정교과목 

연번

교과목명

학점

비고

1

사회봉사1

1

 

2

사회봉사2

1

 

  사회봉사 교과목에 한해 인정되며이미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중복 인정 불가.

. 제출서류(신청서작성->지도교수상담 및 서명->학과장승인->학과제출

 

    1) 교양학점 인정 신청서 1.   

    2) 군경력증명서(··공군 참모총장 발행) 1

        *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병무청장 발행) 1

 

문의사항 : 교무처(042-670-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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