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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결석 출석인정 신청 [생리공결 신청서]
작성자 김지숙 작성일 08/09/24 (09:37) 조회수 1415

☆ 도입배경
생리결석 출석인정 제도는 국가인권위 권고 등 시대 변화와 총학생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학생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제도로 도입하고자 우리대학에서도 시대상황에 발맞추어 시범 운영 후 정식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목 적
학생들이 생리통으로 인한 수업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소하여 차후 수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시범운영 기간
● 시범운영 기간 : 2008. 09. 01 ~ 2008. 10. 31(2개월)
● 이용횟수 : 월 1~ 2회로 제한하며 시험을 치루지 않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 관련규정
●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결석한 경우 공결(출석)로 인정하는 제도
● 학칙의 범위 내에서 활용(제38조 출석인정)
● 생리결석 출석 인정 및 성적처리 절차
- 근거 : 교육인적자원부 초등교육정책과-1201(06.02.04)

☆ 제출서류 : 생리공결 신청서 1부
※ 생리결석이후 3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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